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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은닉' 김경록 PB 징역형의 집유…"능동적 가담 정황"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法 "대담한 범죄 저질렀다"면서도

"자료 삭제 정황 없고 범행 반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산을 관리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 은닉 범죄는 국가의 사법행위를 방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는)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주요 증거가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없다”면서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죄목의 개수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하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인 가담만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정황과 능동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모두 발견된다며 이를 양형에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교수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건네받은 당시 먼저 “이거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했으나 정 교수가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고 말한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후 취재진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김씨와 긴밀한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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