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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30대, 징역 6개월 선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명령도





80대 노인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39)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거리에서 80대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했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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