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된 여중생들을 길들이는 수법으로 착취 동영상을 찍는 것은 물론 금품 갈취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가 1심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 A군의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군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중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유대관계를 만든 후 성착취를 하는 ‘그루밍’ 수법을 이용했다. 피해 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해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수의 동영상을 확보하자 피해 여중생에게 ‘동영상을 부모와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며 자신의 요구대로 성 착취 동양상을 전송하라고 협박했다. 피해 여중생은 3명이다. A군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전송받은 동영상은 58차례에 이른다. A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상을 미끼로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했다. 뿐 만아니라 A군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에 사용하기도 했다. 또 친구들에게 49개의 성 착취 동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573개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동영상을 보관하는 등 음란물 소지하다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 210여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반성문은 양형 판단에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A군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군과 검찰 측은 1심의 형량 등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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