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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 "돈 빌려줘" 칼로 애인 협박한 중국인이 가려던 곳은

목 조르고 과도로 애인 주변 찌르며 협박

법원, 지난 2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는 큰 공포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인정하고 반성…한국서 범죄전력 없어"

본문과 관련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




“카지노 갈 건데 돈 좀 빌려줘.”

지난 3월24일 정오가 가까워진 시각, 중국인 A(30)씨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여자친구 B(24)씨의 집에서 B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B씨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며 A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씨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 저장돼 있는 번호로 연락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려는 목적이었다. 이 같은 A씨의 행동에 화가 난 B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찾아가 네가 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랐다. 총 길이가 30㎝에 달하는 과도를 주방에서 가져와 B씨가 앉아 있던 침대 주변을 다섯 차례 내려찍기도 했다. A씨는 이러한 행동 협박뿐 아니라 “왜 돈을 주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등 언행 협박도 이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집 밖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B씨의 집 근처에 있는 환전소로 향했다. 잔뜩 겁을 먹은 B씨는 그곳에서 A씨에게 200만원을 건네줬다. A씨가 계속해서 달라고 한 ‘카지노비’였다.



/연합뉴스


이후 특수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쓰인 과도는 몰수됐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B씨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B씨는 당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00만원으로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B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고도 밝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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