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캠핑장에서 주로 많이 먹는 고기나 소시지뿐만 아니라 최근 캠핑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간편조리식품이나 양념육, 꼬치, 순대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소 60곳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작업장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방역기조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캠핑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도민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야외활동 특성상 음식물 보관이 어려운 만큼 제조 및 판매 단계에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막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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