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시한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보면 7월 15일로 시행일이 명기돼 있다”며 “(공수처법) 부칙의 내용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이 공포된 날(1월 14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 15일이 공수처의 법적 출범일이라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자의로 시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며 “법이 정한 절차를 국회가 지켜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공수처장 후보자는 국회가 추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자의 추천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실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또 “이미 법률 공포 후 5달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다”며 “야당은 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 장악 의도라고 공식 주장했다.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공수처법을 제정한 곳도, 시행일을 정한 곳도 국회”라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가장 앞장서서 법을 지켜야 할 곳도 국회”라며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 줘야 엄정한 검증 절차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쳐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추어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