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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원장 "고의폐기 아니다"했지만…경찰, 불구속 입건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집단 식중독이 발병하기 시작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경기 안산시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100여명의 원생에게 집단 식중독이 발병한 가운데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치원 원장을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집단 식중독의 발병 원인과 유치원 측의 증거인멸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29일 안산시 상록구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해당 유치원 관련 식중독 유증상자는 114명,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58명이다. 환자가 지난 26일보다 각각 12명, 1명 늘었다.

아울러 일명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증세를 보이는 환자도 주말 사이 1명이 추가돼 16명으로 증가했다. 추가된 환자는 이 유치원 원생의 가족으로 조사됐다. 증상이 위중한 원생 4명은 여전히 신장 투석을 하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식중독 환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피해 원생의 학부모들은 지난 28일 해당 유치원의 원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경찰에 유치원 측이 고의적으로 보존식을 폐기했는지 여부와 사고원인의 철저한 규명 등을 요청했다.

안산상록경찰서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보관식을 고의적으로 폐기했는지도 같이 조사해달라고 해서 CCTV를 전부 발췌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지난 27일 오전 학부모들에게 문자를 보내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을 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며 “고의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에서 지난 16일부터 집단 식중독이 발병하기 시작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앞서 해당 유치원은 감염 경로를 밝히는 데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궁중떡볶이와 수박, 찐 감자 등 음식 6건을 보존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식품위생법 제88조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44시간(만6일)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전히 식중독 발병 원인은 오리무중이다. 보건 당국이 조리사의 검체와 조리에 쓰인 주방도구, 교실과 화장실, 문고리 등의 환경 검체는 물론 보관된 보존식 21개를 검사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중독이 최종 판명될 경우, 안산시는 과태료 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달 30일까지였던 유치원의 폐쇄 조치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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