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가 가팔라지면서 통장·이장의 연령대도 높아짐에 따라 그들의 대학생 자녀도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통장·이장의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통장·리장 자녀장학금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각 지자체의 관련 조례를 내년 12월까지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는 통장·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1980년대 중반 처음 시작됐다. 다만 이를 둘러싼 각종 잡음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자체 별로 중·고교생까지 장학금을 주는 곳과 대학생까지 주는 곳이 혼재돼 있다는 점이엇다.
특히 현 기준으로는 통장 자녀 장학금은 자녀가 고등학생이어야 지급되는데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가 걸림돌이 됐다. 통장들의 연령이 60세를 넘어가는 곳이 속출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통장·이장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지자체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하도록 규정해 자의적 평가 가능성을 열어 뒀다. 또 상당수 지자체가 장학금 신청서류에 학생의 종교나 사상이 무엇인지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신청서류를 중복 제출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다. 장학금 규모와 지급 방법, 통장·이장 사퇴시 환수 근거 등이 없는 지자체도 수두룩하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적극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전현희 신임 권익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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