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유사시 본토의 무장경찰부대를 홍콩에 파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일 관련법을 개정해 무장경찰부대가 ‘(홍콩과 마카오 등) 본토 밖 지역에서도 테러 대책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헌법인 홍콩기본법에는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중국 본토의 법규를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홍콩에 무장경찰부대를 투입할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중국 무장경찰부대는 치안유지와 폭동진압, 대테러 대응 등의 임무를 담당하는 준군사조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위원장인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를 받는다. 신문은 중국 정부가 홍콩 내의 반체제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법을 정비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주일 만에 다시 홍콩보안법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이 법이 30일 전인대 상무위 회의를 통과하고 7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중국 간은 물론 홍콩 내부에서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함께 홍콩보안법의 소급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홍콩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시위에도 여파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한 전인대 상무위 멤버인 탄야오쭝은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소급적용’과 ‘엄중처벌’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곽윤아기자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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