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30일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은 조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 자금 총 89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당시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일자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가 조씨를 내세워 차명투자를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 교수와 조씨가 3가지 혐의를 공모했다고 정 교수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사람이 공모한 혐의는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원 횡령, 2017년 7월 코링크PE의 펀드에 14억원을 출자하면서 금융위원회에는 약정금액을 99억4,0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혐의 등이다.
조 전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난해 8월 17일과 19일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자료를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혐의도 정 교수와 조씨가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조국 가족이라고 실체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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