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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우위' 미 대법원, 여성 낙태옹호 판결

낙태권리 제한 루이지애나법 무효화

성소수자·다카 이어 진보쪽 동조 판결

미국 대법원 앞에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진료와 시술 기회를 제한하는 루이지애나주 법은 낙태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또다시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낙태 진료소 숫자를 제한하고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 수에도 제한을 두는 루이지애나주의 낙태 의료시설 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여성의 낙태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약 30마일(48㎞) 내에 두 개 이상의 낙태 진료 시설을 두지 못하고 시술도 환자 입원 특권을 가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런 탓에 주 내에서는 낙태 권리를 크게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낙태 옹호론자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루이지애나 법은 낙태 시술 제공자의 수와 지리적 분포를 급격히 감소 시켜 많은 여성이 주 내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6년에도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거의 동일한 법률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판결은 9명의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갈린 끝에 5 대 4로 낙태 권리 옹호로 결론이 났다. 진보 4명에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가세했다. 미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도로 평가받는다.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루이지애나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로 지난 15일 성 소수자의 직장 내 고용 차별 금지,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추진에 제동을 건 판결에 이어 잇따라 진보 쪽 손을 들어줬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 번 모두 진보 측 의견에 동조했다.

다만 로버츠 대법원장은 별개 의견을 내고 자신은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본 게 아니라 기존 대법 판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특정 쟁점에 선례가 확립돼 있을 때 이에 따라 판단한다는 ‘선례 구속의 원칙’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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