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가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구체적인 등록금 반환 비율을 결정했다. 대학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인정해 등록금을 반환한 첫 사례다.
30일 건국대는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총학생회와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건국대 재학생들은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받을 수 있다. 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지원받는다.
학생들은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학 측은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고려해 올해 1학기 재학생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총학 측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를 요청했다. 건국대 관계자는 “계열별로 등록금이 달라 8.3%로 반환 비율을 맞췄다”며 “다음 학기 등록금의 경우 2학기 온라인 강의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미정인 상태”라고 말했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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