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이란 시설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과 폭행, 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1987년 1월 당시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원생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외압 등에 의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됐다. 그러다 지난 5월 20일 과거사정리법 통과로 인해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시는 앞으로 추진위 활동을 통해 그간 시에서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 등 사건 진상규명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1월 개소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5월 말 마무리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추진위 활동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분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은 물론 시 차원의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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