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임업분야 지원 대상 품목으로 밤이 확정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지급 신청해야 하며 이후 행정절차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연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 임업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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