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및 조달청 검사를 면제 받게 되며 면제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년이다.
납품검사면제제도는 조달물품을 1억원 이상(2회 검사는 누적금액이 3억원 이상이고, 60일 경과시) 납품 시 전문기관검사 또는 조달청검사를 면제함으로써 조달기업의 검사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하반기 납품검사 면제 물품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김대수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기회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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