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이 ‘법안 발목잡기의 주범’이라고 비판해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국회의장실 산하 기관에 넘기고 매달 임시회를 열어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았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 도입 관련 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민생활력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응천 의원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 이관 △휴회 기간과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달 임시국회 개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회의 출결 사항 공개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명문화를 골자로 한 일하는 국회법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중요하다”며 “정기국회는 9~11월 사이 100일 진행하고 임시회를 매월 여는 가운데 휴회 기간을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계 휴회 기간을 7월 중순부터 한 달 두되 나머지 기간은 국회가 늘 열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현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이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산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4개 소위원회로 나누는 방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사법위원회로 상설화하는 안도 함께 논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인할
계획이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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