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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런 홍콩보안법 첫날…'독립' 깃발 들었다고 체포

마카오와 달리 최고刑 무기징역

中에 보안사건 관할권·검열 허용

언론·인터넷·외국인까지 '재갈'

자치권 사실상 잃고 본토로 편입

민주화 단체 해산 속 시위 약화

경찰, 보안법 7명 등 180명 체포

美·英 등 각국 강도 높은 비판

홍콩 국가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1일 홍콩 경찰이 코즈웨이베이에서 한 시위자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린 뒤 체포하고 있다./AP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 첫날부터 강력한 위력을 발휘했다. 홍콩 민주화의 상징인 조슈아 웡이 속한 데모시스토당을 포함해 7곳의 홍콩 민주화단체가 한꺼번에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은 이미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핵심이었던 ‘고도자치’가 사라지고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의 한 지방으로 편입됐다는 인식 때문이다. 미국·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도 중국의 일국양제 약속 위반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홍콩보안법은 지난 6월30일 밤11시(현지시각)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이 처음 공개된 뒤 곧바로 시행됐다. 홍콩의 지위 및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법률안이 ‘깜깜이’ 입법과정을 거쳐 시행 시점에야 공개된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미 홍콩이 중국 내지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홍콩보안법의 내용은 예상보다 과격했다. 보안법 적용 대상을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로 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2009년 시행된 마카오 보안법의 최고형량은 30년인데 홍콩의 처벌이 훨씬 무거운 셈이다.

장샤오밍 중국 홍콩·마카오사무판공실 부주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부세력 결탁’ 범죄의 예로 다른 국가에 중국 제재 법안을 요청하는 행위를 들었다. 이는 지난해 송환법 반대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 의회에 홍콩인권법 통과를 촉구했던 웡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홍콩자치 침해의 핵심은 보안사건의 최종수사권을 중국이 가진다는 점이다. 보안법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가 파견 설치하는 홍콩 국가보안처(중국 홍콩 주재 국가보안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됐다.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격렬한 반대를 부른 송환법이 간단히 처리된 것이다. 결국 중국이 국가안보를 핑계로 홍콩 정부를 건너뛰어 사실상 모든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또 해석상 보안법이 다른 홍콩 법률보다 우선하며 보안법 해석의 최종권한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주어졌다.



이외에 홍콩의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인터넷과 학교·사회단체, 언론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의 검열 허용이다. 학생들의 민주화시위를 막기 위해 국가안보 교육도 의무화했다. 보안법은 또 홍콩에서 법안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한 사람 모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외국인과 해외 기업이 현지에서 반중 민주화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홍콩 반환 23주년을 맞은 이날 캐리 람(오른쪽) 행정장관이 둥젠화(가운데) 초대 행정장관 등과 기념식을 진행하며 건배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보안법의 효과는 곧 나타났다. 1일이 홍콩반환 23주년 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범민주진영의 집회와 시위는 크게 위축됐다. 수천명이 산발적인 시위를 벌이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홍콩 경찰은 물대포와 후추스프레이 등으로 강경진압에 나서 오후8시 현재 180여명을 체포했다. 이 중 15세 학생을 포함한 7명이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안법 혐의로 처음 체포된 사람은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던 한 남성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부주임은 “중국이 남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신했다.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중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비판에도 날이 섰다. 존 울리엇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중국은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추가 압박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 공화·민주 의원 10여명도 정치적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는 홍콩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홍콩 피난처 법안’을 제출했다.

일국양제를 규정한 중영공동선언의 당사자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시민을 상대로 영국시민권을 부여하고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BNO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반환하기 전 홍콩 시민을 상대로 발급한 여권이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곽윤아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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