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서훈이 취소된 자의 묘를 이장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서훈 취소자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하도록 명할 수 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친일행위와 서훈 취소 등을 알리는 별도의 안내 표식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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