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사건의 피의자 박모 변호사가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진정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1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상상인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은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피의자는 권리가 없다고 배척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박 변호사는 대검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어달라고 진정을 냈다. 그는 앞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 이모 채널A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열어달라고 진정했단 사실이 알려지자 뒤따라 진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정 처리 결과를 추 장관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선 전문수사자문단을 열기로 결정한 것과 대비된다는 취지에서 언급했다. 대검 관계자는 “민원처리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 요건에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들의 신청을 받아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열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는 다른 절차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규정에는 ‘총장이 심의대상 사건과 안건을 정해 소집한다’와 ‘수사팀·대검 소관부서·인권수사자문관이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앞서 검언유착 전문수사자문단도 대검 부장회의에서 필요성을 따졌지면 결국 윤 총장이 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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