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스코, 위생용품 위생교육 온라인과정 런칭

세스코, 위생용품 위생교육 온라인과정 런칭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집합 교육 형태로만 운영되던 위생용품 위생교육을 위생교육기관 최초로 온라인 과정으로 시행한 것이다. 온라인 위생교육으로 지역간 접근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 19의 감염에 대한 우려 없이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위생용품이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관리법」에 의해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을 지정한 것으로 ▲세척제 ▲헹굼 보조제 ▲위생물수건 ▲일회용 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젓가락 ▲일회용 이쑤시개 ▲일회용 포크·나이프 ▲일회용 빨대 ▲화장지 ▲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일회용 행주·타월 ▲일회용 팬티라이너(의약외품 제외) ▲물티슈용 마른티슈로 19종이 해당된다.

기존 위생용품을 관리하던 공중위생법이 1999년 폐지되고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18년간 위생용품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학교급식소 세척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의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면서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도 커지게 되었다. 이는 2011년 촉발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공론화 되었고, 생활 밀착형 제품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2017년 위생용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위생용품을 제조, 수입, 처리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전 미리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7월 1일부터 ‘세스코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교육신청 및 수강 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상담 연락처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