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휘성에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30대 해외 교포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박정길 부장판사)은 지난달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 26병을 세 차례에 걸쳐 휘성에게 6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과량투여 시 호흡 정지 등을 일으키는 전문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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