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격리 조처를 두차례 위반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린 격리 조처를 두차례 위반한 A(33·여)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 30분경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청주역, 서울역을 거쳐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 캡슐호텔에 머물렀다.
보건당국은 당시 A씨가 안심 밴드를 풀고 거주지를 떠난 것을 확인하고 경찰과 공조해 행적을 추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에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청주역에서 붙잡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가족을 보기 위해 지난달 20일 일시 귀국한 A씨는 자가격리 기간이 오는 4일까지이지만, 이를 무시하고 출국하려고 1일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씨를 다시 경찰에 고발하고, 충북자치연수원에 격리조처했다.
이 외에도 청주시는 지난 30일 오후 1시 45분경 흥덕구 운천동의 자가격리 거주지를 이탈한 B(31·여)씨도 경찰에 고발했다. 베트남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된 B씨는 진료를 위해 방문했던 병원의 신고로 거주지 이탈이 확인됐다.
B씨는 지난 21일 입국 당시 핸드폰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했으나 자가격리 지역을 이탈했을 당시 청주시청 직원의 핸드폰과 연동된 경보음은 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자가격리 앱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에서는 현재까지 이들을 포함해 7명이 자가격리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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