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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시행 첫날 홍콩에선…370여명 체포, 10명엔 보안법 적용

1일 홍콩 경찰이 ‘불법 집회·시위에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진압에 나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수천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려 370명이 넘는 사람이 체포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보안법 위반자는 최소 10명으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처음 체포된 사람은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소지한 사람이었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은 15세 소녀로, 역시 홍콩 독립의 메시지를 담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다. 나머지 체포된 사람들은 불법 집결, 공격용 무기 소지 등의 혐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의 주권이 반환된 지 23주년 되는 이날, 경찰의 집회 불허에도 불구하고 코즈웨이베이, 빅토리아 공원 등 홍콩 곳곳에서는 홍콩보안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야당 의원인 레이먼드 찬, 탐탁치 등도 있었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를 향해 ”불법 시위·집회에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독립·전복 등의 의도를 갖고 깃발을 펼치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홍콩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등을 경고하는 깃발을 들기도 했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는 여전히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남성도 있었다.

1일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대가 홍콩 중심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낮에는 침묵시위를 벌이던 시위대가 저녁 들어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서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도 물대포와 최루탄, 후추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시위대는 도로 곳곳에 경찰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벽돌을 쌓았고, 친중 재벌로 비난받는 맥심 그룹이 운영하는 스타벅스 점포 등의 유리창을 박살 냈다. 홍콩 경찰에 따르면 시위대를 체포하던 한 경찰이 시위자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찔리기도 했다.



홍콩기자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도 최루액 성분의 물대포를 발사하고, 후추스프레이를 뿌렸다고 비난했다. 거리에서 선전전을 하던 민주당 소속 구의원 라이포콰이는 “중국 중앙정부는 우리에게 ‘입 닥치고 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나왔다”며 “홍콩인의 저항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존 리 홍콩 보안장관은 시위대를 향해 “홍콩보안법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중국 파견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 후 홍콩의 실질적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됐으며 6월30일 밤11시(현지시각) 발효됐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

1일 홍콩보안법 시위를 벌이던 한 청년을 경찰이 체포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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