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헌법재판소 정문 앞의 모습. /서울경제DB




공무원연금법상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수령하게 된 경우 그 금액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현행 공무원연금법 45조4항이 헌법상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며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45조4항을 보면 퇴직연금 혹은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유족연금액은 2분의1을 빼고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A씨는 같은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숨지면서 유족연금도 함께 받게 됐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한 돈을 지급했고,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빼고 지급해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A씨가 이미 공무원연금이란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며, 퇴직연금을 못 받는 이에 비해 급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여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