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정부 예산이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을 평가하는 ‘청년예산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현 정부는 청년 일자리, 주거, 복지 등 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노력하는 청년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이 정부의 정의이고 평등이냐”고 성토했다.
올해 공공기관 총 인건비가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신규채용은 줄어들어 청년층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와중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사태로 청년들이 취업 절차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은 2일을 기준으로 27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에 태 의원은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앞으로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이 청년층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청년인지 예산서’와 ‘청년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정부는 예산 집행 이후에도 해당 예산 및 기금이 청년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청년인지 결산서’와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청년인지 예산서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태 의원은 “정부가 정책을 최초 수립할 때부터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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