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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으로 故 구하라 협박' 최종범 2심서 실형…"돌이킬 수 없는 상처"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

몰래 신체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항소심 판결과 동시에 최씨 법정 구속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남자친구 최종범(29)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해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영상이 유포될 때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점을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는 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았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진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청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 같은 항소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게 돼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이 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구씨를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 등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지난해 11월 구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발견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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