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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직원 상대 소송 제기..."허위사실 유포 혐의"





대웅제약(069620)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직원이 경쟁사에 취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서다.

대웅제약은 2일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이 직원이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A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제소로 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또 “대웅제약이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비용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서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한 인물로 메디톡스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해 입사했고 대웅제약에 대한 공격에 앞장섰다고도 지적했다.

이밖에도 대웅제약은 최근 메디톡스의 제품 허가취소와 관련해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메디톡스의 균주 출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측은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 씨가 과거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이자 메디톡스 사주인 정현호 대표에게 줬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차 불분명하고 오히려 메디톡스 균주의 출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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