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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피해보상도 물가상승률 반영해야…강대식 '군소음법' 발의

2010년도 기준 보상금

물가상승률 반영해야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 / 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피해보상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군소음법’을 지난 1일 발의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은 법원의 소음 소송 판례와 동일하게 규정된다. 문제는 2010년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할 경우 지난 10년 간 물가상승률을 보상 금액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2020년도의 화폐 가치는 2010년도 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대중교통 요금도 물가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됐다.



이에 강 의원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보상금액을 책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만약, 본 법안이 통과되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2010년 보상금은 15% 가량 인상된다. 각 소음구간별 보상액은 10년 전에 비해 4,500원에서 9,000원 정도 상승한다.

강 의원은 “정부 추진안으로 확정되면 물가상승률·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분에 비추어 2010년도의 대법원 판결 배상금 가치는 해가 거듭될수록 낮아져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예산(본예산)은 2010년부터 2019까지 무려 58% 인상돼,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3.87배 기록했다”며 “정부는 예산 부족을 탓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보살필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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