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는 2일 전 예보 직원 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에게는 7,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됐다.
한씨는 2012년 파산 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이 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A씨로부터 채무를 줄여주는 대가로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회사 대표로 근무하면서 여동생을 직원으로 올려 600여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예보의 설립 취지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예보 채권회수 업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배임 혐의 등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뇌물을 받은 뒤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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