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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마스크 65만장을 KF94로…'포장갈이' 업자 징역형

재판부 "마스크 수급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상황을 이용해…죄책 무거워"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한 포장공장에서 불량 마스크를 KF94로 재포장해 판매한 일당이 마스크가 든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다./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폐기해야할 불량품 마스크를 KF94 마스크로 둔갑시켜 재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월 불량 마스크 6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KF94 인증을 받은 정상 제품처럼 재포장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마스크 불량품 65만장을 수거한 후 이 중 5만2,000여장을 KF94 인증을 받은 정상 제품처럼 포장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납품해준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 11억5,0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가 불량 마스크를 확보하면 수거책이 이를 회수해 상품분류 담당자에게 공급하고, 경상북도 칠곡에 위치한 포장공장에서 재포장해 로드숍에 납품하는 과정을 거쳤다. 유통된 불량 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해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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