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주택 한 채만 두고 나머지는 처분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노 비서실장 본인도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급매로 내놓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노 실장이 다주택을 소유한 참모들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권고를 따라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에 이른 시일 내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 7개월 만이다.
노 실장 역시 이달 안에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노 실장은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는 급매물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이 청주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유는 청주 흥덕구는 노 실장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기 때문이다. 청주 흥덕구 을 지역구에서 3선(17·18·19대)을 지냈다.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지역구에 보유 중인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노 실장은 전날 물건을 매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전달했으나, 몇 분 뒤 청와대는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서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반포 아파트는 한신서래마을 아파트 전용면적 45.72㎡(20평형)이다. 5억 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청주 흥덕구 부동산은 진로아파트 134.88㎡(47평형)형이다. 신고가액은 1억 5,600만원이다. 이날 포털 다음의 부동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아파트 동일 평수 매물 가격은 3억원이다.
한편, 현재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다.
노 실장은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처분을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정혜진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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