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구하라씨 폭행·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법정 구속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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