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악대학 대학원생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B교수’에 대해 2일 서울대생들이 교수직 파면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 B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2일 오후 서울대 교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고 성희롱·성추행을 자행해온 음대 소속 B 교수를 파면하라”며 서울대 본부 측에 B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생들은 “B 교수는 피해 호소인의 숙소에 강제 침입했고 수차례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사적인 연락을 강요했다”며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학생에게 행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갑질은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호소인은 자신의 신고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에서 배제당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학생의 교원징계위원회 참여 보장,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학교 측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서울대 학내단체와 재학생 및 졸업생 등 1,049명이 서명했다.
앞서 B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방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등 성추행과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으로 서울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았다. 인권센터는 지난 3월 B 교수에게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서울대 본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학교 측은 B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중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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