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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주변 수요·맞불집회 모두 금지

 종로구 코로나 확산 방지 조치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온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3일 서울 종로구에 따르면 종로구는 3일 오전0시부터 △율곡로2길 도로 및 주변 인도 △율곡로(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종로5길(케이트윈타워~종로소방서) 도로 및 주변 인도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 및 주변 인도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수요시위와 맞불집회가 이뤄지는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도 포함됐다.



기간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다. 집회제한구역에서 집회를 열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번 조치는 수요시위가 이뤄지는 현장 일대에서 방역 지침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전날 밤 긴급히 결정됐다. 종로구와 방역 당국은 수요시위와 맞불집회가 이뤄지는 현장에서 참석 명부 작성도 이뤄지지 않는데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도 준수되지 않는 등 감염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종로구 지침대로 집회 금지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집회 전면 금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이 있다고 밝혔다. 집회금지 조치에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방법을 찾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로구는 다음주부터 지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단속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허진·김태영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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