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인사혁신처가 추후 추진할 실거래가 신고 방침이 현행 시행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들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는데 대부분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공시지가로 재산을 축소해 공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8년 7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했지만, 법 개정 이전 최초등록 의무 대상자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로 신고하는 등 법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가 올해 하반기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게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인사혁신처가 추진할 구체적인 법률 내용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고 밝혔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