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홍콩보안법 첫 기소자 나왔다…오토바이 몰고 경찰 돌진한 시위자

홍콩 정부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 홍콩보안법 위반”

지난 1일 주권 반환 23주년을 맞아 행진에 나서 보안법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를 향해 홍콩 경찰이 최루가스를 살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시위 현장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경찰에 돌진한 시위자가 첫 홍콩보안법 기소 대상이 됐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지난 1일 홍콩 도심에서 벌어진 홍콩보안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공격한 23세 남성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이 남성은 완차이 지역 시위 현장에서 ‘광복홍콩 시대혁명’의 깃발을 오토바이에 꽂은 채 시위 진압 경찰을 향해 돌진해 체포됐다. 이 남성에게는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리즘 혐의가 적용됐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1일 시위 현장에서는 370명이 체포됐으며, 이 가운데 남성 6명과 여성 4명 등 10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남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남성이 병원에 입원한 탓에 열리지 않았다. 심리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 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한 6명의 홍콩보안법 담당 판사 중 한 명인 소와이탁이 이 재판을 맡게 된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