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육군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강제전역 위법성 없다"…인사소청 기각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22)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신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에 따르면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는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후 2월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법원에서 정식으로 법적 여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