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로 인해 환자 이송이 늦어져 결국 사망했다는 국민청원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어머님의 호흡이 옅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해 사설 구급차에 모시고 응급실로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택시 기사가 응급환자가 있다고 했는데도 사건을 처리하라며 계속 앞을 막았고, 약 10분간 말다툼이 이어진 끝에 어머님은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죄목이 업무방해밖에 없다고 해 (택시기사가)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하루가 지난 3일 오후 5시경 약 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고 당시 영상은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등에도 올라와 5만6,000여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는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과 교통사고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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