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국토교통부에 김포지역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검토안을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김포시는 4일 건의문에서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지역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며 김포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 등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곳”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지금까지 규제만 받아온 시민들에게 또다시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는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인천, 경기 고양·수원·군포 등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포와 파주 등 접경지역은 규제지역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김포는 집값이 급상승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지난달 넷째 주 기준 김포 집값은 1.88%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김포 등의)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 달(7월)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 검토를 예고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시장의 방향이 확인되기도 전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3개월 정도 시장의 방향을 지켜본 뒤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국토부에 검토안 재고를 호소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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