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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은 택시 탓에 어머니 숨져".... 택시기사 처벌 청원 30만명 돌파

사회적 공분 커지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 나서

강력1개팀 추가 지원…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





서울 시내에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 탓에 환자를 옮기는 것이 늦어져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4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응급환자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와 게시된 지 하루만인 이날 오전 청원 동의가 3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을 올린 46세 김모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그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어머니의 호흡이 너무 옅고 통증이 심해 사설 응급차를 불러 이동하던 중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택시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 김 씨는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이유로 다른 119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10분간 이송을 지연시켰고, 이후 5시간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어머니의 급작스런 사망원인이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접촉사고 이후, 택시기사가 실제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구급차의 옆문과 뒷문을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원에서 “A씨의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죄목이 업무방해죄 밖에 없다고 하니 가벼운 처벌만 받고 풀려날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다”면서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을 게재했다.

김씨는 청원과 함께 사고 당시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도 올렸다. 영상에는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고”, “환자가 급한 게 아니잖아 지금” 등 김씨와 사건 관계자들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유족들을 불러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해 업무방해죄 외에 다른 죄명이 적용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외에 형사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기 위해 기존 강동서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에 강력 1개팀을 지원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미·한민구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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