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두 사건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도 별개 사건으로 심리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였다. 특활비 사건은 2심에서 27억원의 국고 손실죄만 인정한 것과 달리 34억5,000만원에 대해 국고 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되자 서울고법은 이를 합쳐 함께 심리한 뒤 선고하기로 했다.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데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두 사건을 합쳐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 사업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돈을 내게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건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국민이 준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내밀한 금품 전달행위에 대해 국민 누구도 공정하고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전부 부인해 왔다”며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호소했다.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최서원을 신뢰했고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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