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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용 태양광 렌탈’ 사업 접수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설치비 없이 월 약 3만원으로 7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태양광 렌탈’ 사업 선착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월 평균 전기사용량이 200kWh 이상인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 등이다.

이용자는 계약을 통해 설치비용 없이 월 대여료만 납부하고 7년 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무상수리(A/S)도 받을 수 있다. 태양광 대여업체가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현금 보상도 받을 수 있다.기본 7년 계약 종료 후에는 무상 양도, 8년 계약 연장, 무상 철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3kw 태양광 설치 시 한 달 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월 4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연간 약 75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올해는 기존 옥상·지붕뿐만 아니라 주차장, 벽면 등의 유휴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했던 아파트 등에서의 사업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대여사업’을 서울시민들이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공단이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공단이 공고한 월 대여료 대비 약 2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햇빛지도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사업자별 대여조건을 확인하면 된다. 이후 대여사업자를 선택해 직접 유선문의 및 계약을 진행하면 된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광 대여사업은 초기 설치비가 부담돼 태양광 설치를 망설였던 시민들에게 매우 적합한 방식”이라며 “장기간 발전량이 보증되고 사후관리 걱정 없는 대여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5만200가구를 대상으로 보급하며 전체 보조금은 173억원이다. 가구당 지원액은 전력 325W 장비 기준 서울시 39만원과 자치구 5만원을 합쳐 44만원이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이나 건물의 발코니 난간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소형 태양광 발전소다. 325W 장비 기준 한달 평균 31㎾h의 전력을 생산한다. 월 평균 227㎾h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가 설치하면 1년에 약 13만원의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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