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3일 소집한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회의가 9시간가량 열렸다. 검찰 간부들은 회의에서 ‘추 장관의 지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재고를 요청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 갈래 현안에서 농도 차이는 있었다. 우선 추 장관이 수사팀에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는 7조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12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은 징계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장관은 징계 혐의자에 대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8조 위반이다.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이 거취를 표명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윤 총장 사퇴 불가’로 합의했다. 다만 법무부와의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해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추 장관의 후속대응이다. 추 장관은 검사장들의 고언을 받아들여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를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 임기가 1년여 남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도 즉각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뒤 미복귀 의혹’과 권력비리 등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 윤 총장을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권력비리 수사에 의욕을 보여온 윤 총장 때리기에 몰입하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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