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피했다, 法 "면죄부 주는것 아냐"

/이미지투데이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개설해 수억원대 수익을 올린 손정우(24)가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송환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송환 불허가)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손씨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정우는 다크웹(Dark Web)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쳤다. 올해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던 그는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하면서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져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