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긴급 생활안정 대부금 50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생활안정 대부는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게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원까지 지원했다.
보훈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연 2회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이미 받은 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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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지원 희망자는 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인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에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보훈처는 “이번 긴급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보훈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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