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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제보자 구속영장 청구

공직선거법 위반·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 적용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제보자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민 전 의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검찰은 이씨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대검은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결과는 오후에 나온다.

한편 이날 민 전 의원과 지지자, 보수 성향 유튜버 등 20여명은 의정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이 부정선거의 증거를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공익제보자를 절도범이라며 구속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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