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면에 숙소를 둔 A(화성 45번)씨는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5일 검사를 받고 이날 확진됐다.
A씨는 기존 확진자인 카자흐스탄 동포 B(화성 44번·4일 확진)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입국했고, 숙소도 같아 접촉자로 분류돼 왔다.
B씨는 자가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시는 A씨의 숙소를 소독하고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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