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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확산세 심각…등교 중지 등 거리두기 강화를"

코로나19 환자 중증도별 배분·전원 등

의료계 참여 민관협력체서 총괄 건의

대한의사협회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초중고생·대학생의 등교 중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의료계가 참여해 중증도별 환자 배분 등을 총괄할 민관협력체 설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6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증가하고 소규모 집단감염, 학교내 학생 확진이 잇따라 대구·경북에서 있었던 폭발적 감염 확산이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정부가 이런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교중지 등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의료계가 참여해 중증도별 환자 배분 등을 총괄할 민관협력체 설치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배분·전원, 의료인력 분배 등을 총괄할 민관협력 컨트롤타워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환자가 폭발했을 때 대구시의사회와 대구시청이 긴밀히 협력해 사실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냈듯이 서울·수도권과 주요 도시에서 감염확산 징후가 보이는 지금 지역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민관협력체, 전국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중앙 민관협력체 설치를 제안했다.

표본 항체검사를 지역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도 권고했다. 최 회장은 ”(확진되지 않은)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코로나19의 특성상 항체검사를 통해 그 실태를 확인해야 지역별로 세분화된 등교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강화, (방역에 필요한) 장기 전략 수립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지침 9판에서 완화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확진 후 10일 간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의 경우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상관 없이 격리해제할 수 있다. 또 유증상자도 발병 후 10일이 지나고 최소 3일간 발열 없이 임상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면 격리해제할 수 있다. 최 회장은 ”무증상으로 열흘이 지나면 감염 가능성이 줄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며 ”국내와 비슷한 기준을 도입한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울 정도의 대유행 상황이라면 몰라도 현 국내 상황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혹시라도 모를 병원 감염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또 의료기관 폐쇄기준의 정비도 권고했다. 그는 ”의료기관을 찾은 확진자로 인해 감염이 발생했는지, 당시 의료진과 환자가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했고 어떤 진료를 했는지를 토대로 감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현실적인 의료기관 이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다수의 국민 건강을 지키고 가을·겨울에 늘어날 호흡기 증상 환자 진료에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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