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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안 국무회의 통과...증폭되는 '선비준 공포'

비준안 먼저 처리하면 1년 후 효력 생겨

'노조법 개정 동참하라' 재계 압박돼

"민주당 176석인데... 가능하지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선비준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계는 노동법 개정 절차가 지지부진하면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선비준 공포’가 가시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결사의자유 관련 협약(87호·98호)과 강제노동관련 협약(29호)다. 105호는 정치적 견해 표명·파업 등을 한 사람에게 강제 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보안법과 상충할 우려가 있어 비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열어 “ILO 핵심협약에 대해 기대뿐 아니라 걱정도 많으실 것”이라며 “그렇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먼저 의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만든 수정안이다. △실업자·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가(노조법) △퇴직 교원의 교원노조 가입 허용(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 가입 6급 이하 제한 삭제(공무원 노조법)이 큰 줄기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의 반대가 이어지자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노조법)이 포함됐다.

ILO 핵심협약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은 실업자·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다. 재계는 폭력 등 과도한 쟁의행위로 해직된 근로자가 노조 활동을 하게 되면 노사 관계가 더욱 첨예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ILO 핵심협약의 비준 동의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다. 이른 바 ‘선비준’이다. ILO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1년 후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결국 국내법이 국제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먼저 비준을 처리해버리면 재계에는 ‘1년 내 노조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다. 임 차관은 “비준안을 먼저 내버리면 현장의 혼란이 생기고 모순될 수 있으니 법이 먼저 정리돼야 하고 최소한 같이 가야 한다”며 “선비준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재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176석을 확보한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지키겠다며 먼저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부가 ‘안 하겠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당이 선비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만약 ILO 핵심협약이 선비준된다면 노동계는 노조법을 더 유리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특수근로종사자 등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비 종사자 조합원’(기업별 노조의 임원자격은 종사근로자로 제한) 개념을 삭제해 해고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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