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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분양단지가 화성시로?…경계조정에 청약자들 대혼란

기형적 경계 조정 위해 수원-화성 합의했지만

조정되는 지역 내 분양단지 있어 청약혼란 가중

수원-화성 경계조정 도면./자료제공=화성시




기형적인 경계를 바꾸기 위해 수원시와 화성시가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했지만, 이 때문에 청약 전선에는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갑자기 지역이 바뀌어 버린 탓에 1순위 당해지역 등 각종 청약 요건까지도 변경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6·17 대책으로 수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격상되면서 혼란에 빠진 해당 지역 예비청약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이 경계가 일부 조정된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 형태로 신동지구 내로 들어와 있어 이들 지역의 경계가 기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원시와 화성시는 수원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을 동일면적(19만8,82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문제는 교환 예정인 지역 내에 분양 단지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번 경계 조정에 따라 화성 반정2지구 1·2블록은 수원시로, 수원 망포4지구 4·5블록은 화성시로 편입된다. 반정 일대에는 ‘반정2지구 롯데캐슬’이 수원 망포동 일대에는 ‘망포아이파크캐슬 4·5단지’가 각각 분양 계획이 잡혀 있다. 이번 조정에 따라 기존 수원시 거주자는 ‘망포아이파크캐슬 4·5단지’에 대해서는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수원시에 따르면 이번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존 화성시에 대한 청약을 할 수 있도록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즉 화성 반정동 가운데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의 경우 반정2지구에서 분양하는 단지에 당해지역 1순위 자격을 가진 채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다만 이들은 기존 수원에서 화성으로 편입되는 단지, 즉 망포아이파크캐슬 4·5단지에 대해서는 기타지역 자격으로 청약을 넣어야 한다. 반대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넘어가는 망포지구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없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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